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17. 4.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1:3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20동 4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36 세 )에게 술을 사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힘에 밀려서 넘어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이 개새끼.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
”라고 소리친 후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칼을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부위에 자상을 남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D 면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 보호 관찰, 대상자 범죄 검색,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판결 등 기록 편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