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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127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 E, F, G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D(일명 J)는 부산 연제구 K,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 2009. 2. 9.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 피고 G 및 온라인 부동산 종합거래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8.에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I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서 2013. 6. 18. 사임하였고 현재는 피고 D가 피고 I의 대표이사이다.

이자, 피고 H의 공동대표이사 피고 E, F는 피고 H의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E이 2012. 2. 9. 퇴임하여 현재는 피고 F만이 피고 H의 대표이사이다.

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적인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 D, E, F의 불법행위 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2007. 2. 4.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 G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 E을 내세우고,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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