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334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5,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원고 C에게 28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J(일명 K)는 부산 연제구 L,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2009. 2. 9. 설립된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G(개명 전 H)은 J의 아들로 M 및 온라인 부동산 종합거래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8.에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N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적인 O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투자권유로 부동산 내지 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을 M에 교부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G, I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G은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포함한 별지2 피고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피고 I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4. 4. 피고 G은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피고 I는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34, 809(병합), 847(병합)호]. 2) 피고 G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노2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2.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 I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G을 징역 3년에, 피고 I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고,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