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6: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아 산 방면에서 쌍용동 이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901,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동승자 H와 통화내용) 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G) 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방향 약도, 피의 자가 도주 후 차량에서 내리는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