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108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차전24563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차전24563 대여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