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7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자 2014차전32702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자 2014차전32702 양수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