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65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16438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8. 5.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16438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8. 5. 25.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