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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3. 2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54,838원과 퇴직금 4,923,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목록 2,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의 실화로 인해 위 미 지급액 합계액을 훨씬 넘는 정도의 많은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아직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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