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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23 2016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7:25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 인인 피해자 E(20 세) 이 물품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7)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시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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