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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23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 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3 일내에 돈세탁을 하여 15억 원을 주겠다.

이를 B이 책임지고, C은 보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구된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세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급증, 이행 각서, 금융거래지급 전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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