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7: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JET14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고발생 및 피해자 인지 경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