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4: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로타리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기장군 장안읍 길천삼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울산 울주군 서생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길척삼거리에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니 나이가 몇 살이냐, 라이터 돌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주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및 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