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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국민체육진흥업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전자금융거래법”“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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