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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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