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 명의의 양산시 H 임야 14,413제곱미터와 I 임야 15,222제곱미터와 J 임야 중 진입로 8미터 부분을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면 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남고, 개발허가 신청만 접수하면 경남은행과 우리은행에서 60~70억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 60일 이내에 투자금의 2배인 7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K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G(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을 투자하도록 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현금이 없었으므로, G(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8. 7. 20.경까지 약정에 따라 매도인인 G(주)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6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G(주)와 매매대금 38억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 및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G(주)이 2008. 7. 24.경 2008. 7. 2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