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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노50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2억 8,000만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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