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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1358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임야 50평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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