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또 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에 자신의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고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