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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노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의 동의 없이 위조된 문서임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C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가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이하 ‘B’이라 한다) B‘이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C)과 임차인(피고인)이 서로 바뀌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른 부동산 명도일이 계약일(2007. 5. 1.)보다 무려 8년 1개월 후인 ‘2015. 5. 31.’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이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하며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지상 건물은 1977년 이래 Q, R의 소유이고 C이 소유한 적이 없다.

C은 7개 점포의 임대차관계를 직접 관리하던 임대인으로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본인이 소유한 건물 주소를 혼동한다

거나 임대인, 임차인을 바꾼다거나 명도일란에 계약일로부터 8년 후의 날짜를 기입한다는 것은 이상스럽다.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당심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1. 상호 ‘D’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인 ‘F’에 관한 임대인 R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07. 12. 3. 사업장 소재지를 ‘B’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면서'B'에 관한 임대인 C과의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500만 원)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2007. 5.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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