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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14155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2229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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