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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17:40경 시흥시 정왕동 1202 앞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B(31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생선 판매차량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C지구대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소속 C지구대 순경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자 D을 향하여 위 신분증을 던지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들아, 십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팔을 꺾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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