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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 양도 | 2007-05-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2007.05.25)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의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2. 귀 사례가 위1 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외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하지 못하고 보유하다가 2006.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86.5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임.

· 89년부터 전전소유자의 공매에 부당함을 제기하며 본인과 공매기관에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소송 진행중에 보유하고 있다가 2006.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본인이 승소하였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생략

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5. 생략.

6.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2005. 12. 31. 신설)

7.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017, 2007.03.28

【회신】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4.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237, 2007.01.19

【질의】

(사실관계)

o A주택 : 대구 ○○구 ○○동 874-13 주택

- 공부상 건물표시는 다세대주택이나 등기는 단독주택 및 소유자 모두사용

- 2001.5.14. 본인소유로 취득 보유 중, 주택고시가격 : 109백만원

o B주택 : 대구 ○○구 △△동 1338-10 단독주택(다가구)

- 2005.11.28. 4인 공동소유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으로 각각 1/2 취득

o C주택 : 대구 ○○구 ○○동 884-8 소매점 및 주택

- 2005.6월 배우자 및 타인 명으로 각각 1/2 공동취득

- 주택분고시가격 : 62백만원, 건물기준시가 : 40백만원

- 2006.12.10. 양도

(질의사항)

- A주택을 2007년 이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여부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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