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1:50경 여주시 B에 있는 노래방 6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사 D에게 “경찰 새끼들 니가 왜 날 모셔다줘, 이런 개새끼,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