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5 2019가단18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3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들에게 2018. 8. 1.부터 2019. 3. 8.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경유를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경유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