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