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