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B(47세)의 개인택시를 발로 차는 피고인에게 B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어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할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그 옆에 있던 D(4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2. 1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