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정6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를 1회 걷어찬 뒤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