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7도2149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