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6 번지 주차장에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6.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기재 전과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