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969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B 빌딩 사우나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85,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상 100mm 배수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75mm 배수관으로 시공하여 배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고, 폐열회수기, 보일러 주변기기, 폭포배관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난방보충팽창탱크, 히트펌프, 제어밸브 등의 누수 등 설치 상의 하자로 인하여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따라 원고는 C, D으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공사비 280,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150,000,000원을 상계한 잔액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을 제5호증과 동일), 갑 제7, 12(을 제8호증과 동일),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오ㆍ배수 배관 평면도(갑 제15호증의 1, 2)에 의하면 일부 배관의 규격이 100mm인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평면도와 달리 75mm 배수관으로 시공함으로써 배수관 막힘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8.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75mm 배수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