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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8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소변 ㆍ 모발 채취 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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