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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3구합607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33공구(상주지구)“,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22공구(달성, 고령지구)“에 관한 각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3. 10. 23.부터 2014. 2. 22.까지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102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11. 1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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