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6:1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