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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345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테나스(이하 ‘아테나스’라 한다)에 대한 17,550,163원의 임금 등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타채39134호)으로부터 아테나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12.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7.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경 아테나스에게 ‘아프가니스탄 NID(National Electronic ID) 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CMS(Card Management System, NID 발급시스템, 키관리 시스템, 인증 시스템)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만 이에 관한 피고와 아테나스 사이의 용역계약은 피고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사이에 신용장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 체결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테나스가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아테나스는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2. 1.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아테나스의 직원들을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결국 피고와 아테나스 사이에 용역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테나스는 피고와 사이에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아테나스의 직원 3명을 4개월 동안 피고 회사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결국 피고의 책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대금(인건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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