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2012. 8. 8. 20:00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 부근에서 경찰관 5명이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2) 당시 단속경찰관인 G, H는 원심 법정에서, K은 당심 법정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가 음주단속을 하는 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하여 단속지점으로 비틀거리면서 다가왔다. 그래서 D주유소 앞에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근처 I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켰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2012. 8. 8. 22:15경 음주단속을 당한 L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음주감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운전을 계속해 가다가 약 200~300m 가량 경찰 차량이 쫓아와 정차를 요구하여 M 밑에서 차량을 세우고 다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단속경찰관인 K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D주유소 앞에서 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M 밑으로 도주를 해서 그곳에서 단속을 한 다음 원래 단속 장소인 D주유소 앞으로 다시 와서 단속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