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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2018.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항고하였고, 2018. 12. 28.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소형아연팀’에 소속되어 생산직으로 2018. 5.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사실은 피해자 D를 위 ‘C’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회사 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8년 7월경에 입사를 시켜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가 깨져버려 사용을 할 수 없으니 18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I)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7. 9. 12.경 군산시 미룡동 소재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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