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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1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3명이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 난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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