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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0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제 1 범죄(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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