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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35 | 상증 | 1988-08-09
문서번호

재산01254-2235 (1988.08.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회 신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 담보되어 있고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대지 200평이며, 타인재산(특수관계법인)인 공장 (건물. 대지. 기계장치)과 공동으로 은행에 담보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1988.02.08) 현재 500,000,000원 상당임.

나. 최근에○○감정원에서 감정받은 것은 1986.06.05이고 공동 담보된 타인재산도 1987.07.30에 받은 바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시가가 틀리므로 안분계산의 근거가 되기에 미약함.

다. 지방세과세표준액에 기준하여 안분계산하고자 하나 기계장치도 공동 담보 되었으므로 불가능함.

라. 따라서 본인은 비교의 형평성이 의심되나, 상속 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함으로, 일단 동영 동령 제4호의 규정을 무시하고 상속재산 대지200평 및 타인재산 공장·건물·토지 1,000평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평가한 지방세법상의 평가액 각각 5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 즉,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인 법인기장상 가액 90,000,000원을 안분계산의 기초로 하여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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