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이 무려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점,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4,020만원(E 420만원, J 210만원, F 1,890만원, G 1,540만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피해금액 1억원), G(피해금액 7,000만원)과 사이에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