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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2. 11.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1-4 앞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16쪽, E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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