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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6가합204420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토지소유내역표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L동, M동, N동, O동 일원 19,116,22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P지구(P지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 환지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식은 처음에는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06. 12. 5. 수용ㆍ사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6.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안내에 대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처분을 받았고, 2009. 1. 23.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다음 2009. 2. 3. 이를 공고하였다. 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30. 원고들에게 환지로 지정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전청산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위 안내문 제1, 2면에는 ‘금전청산을 신청하면 환지처분시(2012년 예정)에 금전청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전청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환지처분시에 당해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하여 산출된 ㎡당 단가에 권리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게 되므로, 과거에 산정된 공동주택용지의 ㎡당 가격(A15 1,876천 원/㎡, A16 1,810천 원/㎡, Q 1,820천 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용지 환지를 희망하지 않아 금전청산 신청을 하거나 기준 권리면적이 기준에 미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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