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2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남편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11. 14.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9. 1. 4. ‘선풍기가 부서진 적이 없다. 선풍기는 현재도 손괴되지 않고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항소심에서 B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2019. 3. 5. 손괴된 선풍기와 다른 선풍기의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선풍기가 손괴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 온 B에게 “3월에 당신이랑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가게 된다, 증인으로 나가서 잘 해야 한다,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잘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깨진 게 절대 없고 선풍기가 넘어져 있었는데 멀쩡했다고 해라, 나는 눈도 안보이고 그래서 그 경찰들이 부서졌다고 하니까 부서진 줄 알았다, 집에 가서 보니까 멀쩡해가지고 A한테 혼났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