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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5.선고 2011가합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6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237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00000 주식회사

부천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1. ◎◎◎

대구 수성구

2. ◎◎◎

대구 수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000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 0⑥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2. OOO에게 75,75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3.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 ◎◎◎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 000의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2. 000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③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 ◎◎◎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00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50%는 피고(반소원고) 2. 0⑥0 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000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1. ◎◎◎(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게 18,133,598원, 피고 2. ◎◎◎(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 186,697,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선풍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1은 경북 청도군 ○○면 ○○리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2는 피고 1로부터 2009. 11.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개·보수한 뒤에 2010.3.경부터 '◇◇◇◇◇◇'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고등학생 ◆◆◆ 등 5명이 2010.8.8. 10:30경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하였는데, 위 ◆◆◆ 등 5명이 숙박하였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제작한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한다)가 비치되어 있었다.

(2) 위 ◆◆◆ 등이 피고2와 함께 2010.8.9. 13:38경 이 사건 건물의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중, 이 사건 객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전소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의 수사결과

(1) ◆◆◆은 2010.8.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풍기가 2010.8.8.에는 잘 작동하였으나, 2010. 8. 9. 아침 08:00경부터 모터소리는 '윙'하는 소리는 들렸으나 날개는 회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0. 10. 7.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선풍기에서 전기적으로 발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흔적이 식별됨. ② 수사상 인위적 착화 또는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의 개연성이 배제될 수 있다면 이 사건 선풍기에서 전기합선 등에 의한 발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경북청도경찰서는 2010. 10. 26.경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풍기 내부 배선의 선간합선 등이 발생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2 또는 ◆◆◆ 등의 방화나 부주의로 인한 실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를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전문심 리위원 작성의 의견서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은 이 사건 선풍기가 아니다. ② 가사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이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은 이 사건 선풍기이다. ② 이 사건 선풍기는 2002. 8.경 공급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가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이 이 사건 선풍기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객실 내부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선풍기가 있던 출입문 쪽에서 좌우측 벽면을 따라 화장실 쪽 등으로 화염이 이동하는 형상인 점, ② 이 사건 선풍기에서 전기적으로 발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흔적이 발견된 점, ③ 이 사건 객실 내부의 다른 전자제품인 TV, 전등 등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화와 연관지을만한 전기 스파크 등의 용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선풍기 주변의 콘센트와 주변 전선 일체에서는 전기적인 파괴와 관련된 증상이 식별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점, ⑤ 한국전기안 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0. 3. 29.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결과 적합 판정(이하 '이 사건 적합 판정'이라 한다)을 한 점, ⑥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인위적 착화 또는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일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은 이 사건 선풍기로서, 그 기기의 내부회로상 어딘가에 발화부위(회로 또는 부품)가 있었던 것 외 달리 발화원으로 긍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화원은 이 사건 선풍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여부

제조물책임법은 2000. 1. 12.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부칙상의 '공급'이란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풍기를 공급한 날이라고 함은 이 사건 선풍기를 도·소매업자에게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5, 6, 7호증, 을 11,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풍기는 원고가 1991. 3.경부터 1999. 3.경까지 제작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대규모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생산된 가전제품 등의 대부분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기를 제작한 무렵에 이를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은 이 사건 선풍기를 2002. 8. 중순경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풍기를 1999. 3.경 이전에 제작하여 이를 그 무렵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함으로써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풍기가 2002. 7. 1.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제품결함의 추정 및 원고의 책임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풍기의 모터 권선(코일)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배선과 외부 전원코드로 추정되는 부분 모두에서 전기스파크 용단의 특이점이 식별되는데, 외부 전원코드가 먼저 선간합선에 의해 끊어지면 내부배선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배선에서는 선간합선이 발생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배선에서 먼저 선간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2. 5. 21.자 사실조회 결과), ②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배선은 선풍기의 내부에 있으므로 평소 소비자들이 관리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달리 소비자들이 선풍기의 내부가 노후되어 그 내부배선에서 선간합선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선간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배선은 선풍기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원고 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받아본 바 전문심리위원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선풍기 제조업자측의 배타적 지배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기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선풍기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고지하고 그 사용기간을 경과할 경우 선풍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반드시 이를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발화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선풍기가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는 정상 작동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기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이 사건 선풍기를 사용·관리하여 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풍기는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원고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업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풍기 내부배선의 선간합선이, ①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② 이 사건 선풍기의 전기코드 등의 오사용에 따른 절연피복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③ 이 사건 선풍기의 전선 등의 노후화에 따른 절연약화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④ 외부서지 1)나 고조파2)에 따른 전선의 절연약화에 기인할 가능성을 각 배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사건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에 과부하나 누전 등의 현상이 있었다면 이 사건 선풍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제품들에도 이상 현상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기의 선간합선은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배선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그 내부배선은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선풍기의 사용·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기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이 사건 선풍기의 전선 등의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절연약화에 기인하여 이 사건 선풍기 내부배선의 선간합선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선풍기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③ 주장 또한 원고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부서지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주변 및 이 사건 건물 내의 전자제품들에도 이상 현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나, 이 사건 선풍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자제품들에 전기적 이상 현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조파가 통상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대단위 산업단지나 공장 등인 반면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 사건 건물은 보통의 소형 업소와 일반 주택의 수준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사건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④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외부서지나 고조 파가 이 사건 선풍기의 절연열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제품을 제조한 날 또는 공급한 날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선풍기는 1999. 3. 이전에 제조·판매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무릇,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공급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정도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가) 피고1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 : 61,813,686원)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이 77,376,786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물의 교환가치의 범위 내에서 그 수리비가 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3)은 77,376,786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 4)는 62,570,498원, 잔존물 가액은 756,8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 62,570,498원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77,376,786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은 61,813,686원(= 원상복구비 62,570,498원 - 잔존물 가액 756,81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2에 대하여(합계 151,516,913원)

① 시설 손해 : 1억 15,242,186원 이 법원의 한백손해사정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설 손해액은 1억 15,242,1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비품 손해 : 24,274,727원 피고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7,093,907 원 상당의 비품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2의 비품 손해액은 24,274,7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휴업 손해 : 1,200만 원피고2는,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 및 일반음식점,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2의 소득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계산하면, 민박 및 일반음식점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매월 1,734,833원(숙박업 근속기간 1년 미만 기준, 월 급여 1,706,000원, 연간특별급여 346,000원)이고, 피부관리실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매월 1,855,583원(기타 개인서비스업 근속기간 3~4년 미만 기준, 월 급여 1,815,000원, 연간특별급여 487,000원)이므로, 피고2의 합리적인 휴업기간으로 보이는 4개월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2의 휴업손해는 14,361,664원{= 3,590,416원(= 1,734,833원 + 1,855,583원) X 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무릇,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3650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 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등 참조),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근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을 일실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 및 일반음식점,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이 피고2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내·외부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을 위하여 각종 집기와 비품을 설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 및 일반음식점,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은 그 사업 내용 및 노무제공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2가 주장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위 각 통계소득을 피고2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 및 일반음식점, 피부 관리실 등을 운영하지 못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다37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박 및 일반음식점,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1,200만 원(= 매월 300만 원 × 합리적인 휴업손해기간 4월)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참고준비서 면에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2조는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연소로 인한 피해가 아닌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소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떠한 결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기를 사용한 기간(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8년이 넘는다), 선풍기 1대의 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30,906,843원(= 손해액 61,813,686원 × 책임제한비율 50%), 피고2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75,758,456원 {= 손해액 151,516,913원(= 1억 15,242,186원 + 24,274,727원 + 1,200만 원) × 책임제 한비율 50%이다.

(3) 공제피고1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59,243,18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59,243,188원은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없게 된다 (30,906,843원 - 59,243,188원 = -28,336,345원). (4) 최종 계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는 75,758,456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2에게 75,758,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피고2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2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2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1의 반소 청구 및 피고 2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박강민

판사손승우

주석

1) 전기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충격성이 높은 임펄스(impulse)를 말한다.

2) 부하(Load) 측에서 발생한 비정상인 파장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에 감가상각을 한 비용이다.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을 6호증 3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기초 및 토공사 등의 일

부 공사비용이 신축할 때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을 6호증 1면 Ⅲ 총괄표에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잔존물 제거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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