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오일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로 184-14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