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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33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에 가입하여 타나 지역에서 정당 secretary로 활동하였고, 2008. 12. 2.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2년 방글라데시에 잠시 귀국하였다가 반정부시위에 가담하였다.

그 시위 과정에서 B이 사망하였는데 방글라데시 당국과 경찰은 원고가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당원이고 위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망 사고와 무관한 원고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따라서 반정부 시위활동을 한 원고는 집권당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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