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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노11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증거기록 1151 쪽 등),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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