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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8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6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 형을 받은 날부터 약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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