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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 1 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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